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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임화영 2018. 8. 17. 13:0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대표 허정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 관 명 :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2018 -84)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

대 표 자 : 허 정 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의3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5.29. 시행)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교육대상 및 횟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위탁하여 교육 할 수 있음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허 정 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 원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

전화: (032)330-1393 / 010-2792-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