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 서울,인천,경기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임화영 2018. 8. 17. 16:0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대표 허정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의3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

연간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조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출강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인권교육, 흡연예방교육 등도

교육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

전화: (032)330-1393 / 010-2792-1393

허 정 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 원장)

예약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 일자를 정해 주면

협의 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