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진행

임화영 2018. 8. 30. 12:5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진행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대표 허정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의3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중이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

연간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조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차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5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만 강의가 가능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교나 어린이집, 복지관, 시설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차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행중인 교육으로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이가능하다.

 

 


 

 

 

법정의무교육 진행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출강 진행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인권교육, 흡연예방교육 등도

교육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강사로 등록된

강사 허정미, 강사 김동환이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에서 교육 일자를 정해 주면

협의 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민간자격증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 등록번호 2017-0045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

전화문의

(032)330-330-1393 / 010-2792-1393 / 010-472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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