困齋(곤재) 鄭介淸(정개청) 行狀(행장)에서 任尹聖(임윤성) 上疏文(상소문)
困齋(곤재) 鄭介淸(정개청) 行狀(행장)에서 任尹聖(임윤성) 上疏文(상소문)
곤재선생의 行狀(행장)에도 淑溪(숙계) 任尹聖(임윤성) 등의 상소문 내용을 싣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己丑錄(기축록), 아계유고, 연려실기술 등 그 당시 상소문의 여파가 조선의 큰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개청(鄭介淸,1529년~1590년)의 本貫(본관)은 高城(고성)이고 字(자)는 義伯(의백), 號(호)는 困齋(곤재)이다. 어려서 중이 되어 보성의 영주산사(瀛州山寺)에 들어가 풍수설 및 성리학, 천문, 지리, 의약, 복서 등을 배웠다. 그 뒤 박순에게 10여 년을 배우고 1574년 전라감사 박민헌의 천거로 1585년 교정청낭관을 거쳐 영릉참봉, 나주훈도, 전생서주부, 곡성현감을 지냈다. 서인인 영의정 박순이 파직되자 동인인 정여립(鄭汝立), 이발(李潑) 등과 친교를 맺었다. 1589년 節義淸談辨(절의청담변)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으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排節義論(배절의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鄭介淸 (정개청)은 선악이 모두 하늘의 이치라는 선악개천리설을 주장하였르며 정여립 모반사건에에 연루되어 1590년 평안도로 유배된 후 사망하였다. 그의 향장은 다음과 같다.
鄭困齋行狀 (정곤재행장) - 원문
先生姓鄭氏。諱介淸。字義伯。其先鐵城 今固城 人。七代祖諱夢松。仕麗末。官至令同正。以事貶。世居羅州錦城山下大谷洞。考諱世雄。母羅氏。新羅相九英之十三世孫也。先生天資篤實。立志堅確。初見世之人以科第悅親。學擧業。連中鄕解額。嘗讀四書。講究精微。知義理之所在。惕然覺悟。遂專意學問。負笈往棲于瀛洲山寺。
<中略>----------------------------------------------------------------------
己丑又疏。皆開陳君德。鄭澈之在湖南也。猖狂酒色。凌蔑禮法。惡拘檢樂放肆者。靡然效之。先生喟然嘆曰。人之易沈溺。莫如酒色。鄭以此誘引後進。習俗壞敗。將不可捄。豈不惜哉。先生又嘗讀朱子語類。至三十四卷子謂顏淵章。及二十五章論節義處。有所感憤。採其語遂著一說。名之曰東漢節義。晉宋淸談所尙不同說。其序說備在愚得錄。蓋欲著明聖賢所論。眞節義以矯時俗習尙之弊者也。澈深蓄憾怨。思有以中之。見思庵肆然極毀之。思庵默然不應。其後語人曰。鄭義伯眞踐實履。程朱後一人。吾有同升諸公之意。而公鄕中有不說者。恐不能禁。蓋謂澈也。時鄭汝立以僞學能文。厚誣一世。搢紳間名人淑士皆被其欺。先生亦偶同校正郞廳得識面。及己丑冬。汝立獄起。禍延士類。進士丁巖壽 同福人 受澈頤指斥名流。與澈異議者。皆以爲黨逆。先生之名亦在其中。有曰與汝立壎篪邪說。曰嘗著排節義一說。蓋於先生所著說。僞加排字。欲以成案者也。上知其誣。傳曰。丁巖壽等。爲乘國家逆賊之變。敢肆構陷之術。捏造無形之言。陰陳邪譎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此必聽奸人指嗾。拿來推鞫按律定罪事。下義禁府。巖壽以下十人丁岩壽朴千挺朴大鵬任尹聖金承緖梁山龍李慶男金應會柳思卿 柳瑛幷被拿。臺諫入啓。太學生曺麒瑞李廷龜等。亦上疏以爲。不宜蔽言路。當時之事。足可想矣。上命勿鞫。疏中事更無所問。庚寅夏。朝廷又分付各邑。搜問與逆賊相切人。蓋意有所在也。羅州儒生九十餘人齊會。以本州無人回報矣。俄而鄭如陵思報其叔之怨。與千璟及品官柳潑。劫牧使尹又新曰。逆賊門徒在此境內。今不摘發。後必有罪。又新畏之。乃以爲州人趙鳳瑞學于鄭介淸。從往汝立家觀基。狀于方伯。於是先生與趙鳳瑞。同就州獄。是日嚴霜夜隕。羅州咸平等地。屋瓦皆白。朝則雨雹大如棗。三四日乃止。先生詣禁府。供辭剴切。上下委官議啓。時澈爲委官。曰觀基之事。一向稱冤。至欲與鄭如陵憑閱。似爲不實。而嘗作排節義一說。眩惑後進。其流之害。甚於洪水猛獸。請刑推得情。遂杖一次。又啓曰。渠旣以節義爲排。則必好與節義相背之事。與節義相背之事何事耶。請加刑。上特令照律。初配渭源。澈又改定慶源阿山堡。先生以六月到配所。因傷致疾。以七月二十七日卒。
鄭困齋行狀(정곤재행장) - 한글번역
선생의 성은 鄭氏(정씨)요, 諱(휘)는 介淸(개청), 자는 義伯(의백)이며 본관은 鐵城(철성-고성(固城))이다. 7대조의 휘는 夢松(몽송)인데 고려 말에 벼슬이 令同正(영동정)에 이르렀으나 사건에 관련되어 귀양가 그 후손이 羅州(나주) 錦城山(금성산) 기슭 大谷洞(대곡동)에 살았다. 아버지의 휘는 世雄(세웅)이며, 어머니는 羅氏(나씨)이니 신라의 相(상) 벼슬인 九英(구영)의 13대손이다. 선생의 성품이 독실하고 뜻을 세움이 견고하였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과거를 보아서 어버이를 기쁘게 함을 보고 과거 공부를 하여 향시에 여러번 합격하였다. 일찍이 四書(사서)를 읽어 精微(정미)한 것을 강구하여 의리있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써 책상을 짊어지고 瀛州山(영주산)의 절로 들어갔다.
< 중략>----------------------------------------------------------------------
기축년 겨울에 정여립의 옥사로 선비들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되자 진사 정암수(丁巖壽) 동복(同福) 사람이 명류들을 배척하라는 정철의 꾀임을 받아 정철과 의논을 같이하지 않은 자를 모두 역당이라 하였는데 선생의 이름도 그 가운데 들었다. “정여립과 더불어 사사로이 사특한 글을 주고 받았다.” 하고, 또, “일찍이 배절의(排節義)의 설을 지었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선생이 지은 논설에 거짓으로 배(排)라는 글자를 더하여 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임금이 무고임을 알고, “정암수 등이 국가 역적의 변란을 틈타 모함하는 술책을 감행하여 형적도 없는 말을 날조하여 간사한 상소를 올려 어진 재상ㆍ뛰어난 관원들을 지적하여 배척하지 않음이 없어서 반드시 나라를 텅 비우고야 말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간인(奸人)의 사주를 받은 것이니 체포하여 추국하여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전교를 의금부에 내리고, 정암수 이하 10인 정암수(丁巖壽), 박천연(朴千挻), 박대붕(朴大鵬), 임윤성(任尹聖), 김승서(金承緖), 양산룡(梁山龍), 이경남(李慶男), 김응회(金應會), 유사경(柳思卿), 유영(柳瑛)을 모두 잡아들이니 대간이 입계하고 태학생 조기서(曺麒瑞), 이연귀(李延龜) 등이 또한 상소하여, “언로를 막음은 옳지 않다.” 하였으니, 그 당시의 일을 알 만하다. 임금이 국문하지 말라 하여 상소문 중의 일을 다시 묻지 않았다. 경인년 여름에 조정에서 다시 각 고을에 분부하여 역적과 서로 친한 사람을 수색하라 하였는데 이는 대개 의도한 뜻이 있었다. 나주 유생 90여 인이 모여서 의논하고 본 고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얼마 후에 정여릉(鄭如陵)이 자기 삼촌의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여 홍천경(洪千璟) 및 품관 유발(柳潑)과 더불어 목사 윤우신(尹又新)에게, “역적의 무리들이 우리 고을 내에 있으니 지금 적발하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위협하였다.
윤우신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정개청에게 배운 고을 사람 조봉서(趙鳳瑞)가 그를 따라서 정여립의 집에 가서 집터를 보아주었다.” 하고, 감사에게 보고하니 선생과 조봉서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날 밤에 심한 서리가 내려 나주 함평 등지의 지붕이 모두 희어졌고 아침에는 대추같은 우박이 내리더니 3, 4일만에 그쳤다. 선생이 의금부에 나가 죄상을 진술하는데, 정정당당하니 임금이 위관(委官)에게 “의논하여 알려라.” 하였다. 그때 정철이 위관이었는데, “집터를 봐준 일을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하여 정여릉과 사실의 증거를 열거하고자 하니 불실한듯하고 절의(節義)를 배척한다는 논설을 지어 후배들을 현혹하니 그가 끼친 폐해는 홍수와 맹수보다 심합니다. 형벌을 가하여 실상을 알도록 청합니다.” 하여 마침내 한번 장형(杖刑)을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그가 이미 절의를 배척하였으니 반드시 절의와 상반된 일을 좋아할 것입니다. 절의에 상반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형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님이, “법률대로 시행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처음에는 위원(渭原)으로 정배하였다가 다시 경원(慶源) 아산보(阿山堡)로 정하였다. 선생은 6월에 유배지에 도착하였는데, 상처가 병이 되어 7월 27일에 별세하였다.
晉州任氏29世孫和永槿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