晋州任氏(진주임씨)

困齋(곤재) 鄭介淸(정개청) 行狀(행장)에서 任尹聖(임윤성) 上疏文(상소문)

임화영 2020. 9. 9. 07:29

困齋(곤재) 鄭介淸(정개청) 行狀(행장)에서 任尹聖(임윤성) 上疏文(상소문)

 

 

곤재선생의 行狀(행장)에도 淑溪(숙계) 任尹聖(임윤성) 등의 상소문 내용을 싣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己丑錄(기축록), 아계유고, 연려실기술 등 그 당시 상소문의 여파가 조선의 큰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개청(鄭介淸,1529~1590)本貫(본관)高城(고성)이고 ()義伯(의백), ()困齋(곤재)이다. 어려서 중이 되어 보성의 영주산사(瀛州山寺)에 들어가 풍수설 및 성리학, 천문, 지리, 의약, 복서 등을 배웠다. 그 뒤 박순에게 10여 년을 배우고 1574년 전라감사 박민헌의 천거로 1585년 교정청낭관을 거쳐 영릉참봉, 나주훈도, 전생서주부, 곡성현감을 지냈다. 서인인 영의정 박순이 파직되자 동인인 정여립(鄭汝立), 이발(李潑) 등과 친교를 맺었다. 1589節義淸談辨(절의청담변)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으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排節義論(배절의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鄭介淸 (정개청)은 선악이 모두 하늘의 이치라는 선악개천리설을 주장하였르며 정여립 모반사건에에 연루되어 1590년 평안도로 유배된 후 사망하였다. 그의 향장은 다음과 같다.

 

 

 

숙계 임윤성 상소문 발견 봉정

 

 

 

 

 

鄭困齋行狀 (정곤재행장) - 원문

 

先生姓鄭氏諱介淸字義伯其先鐵城 今固城 人七代祖諱夢松仕麗末官至令同正以事貶世居羅州錦城山下大谷洞考諱世雄母羅氏新羅相九英之十三世孫也先生天資篤實立志堅確初見世之人以科第悅親學擧業連中鄕解額嘗讀四書講究精微知義理之所在惕然覺悟遂專意學問負笈往棲于瀛洲山寺

 

<中略>----------------------------------------------------------------------

 

己丑又疏皆開陳君德鄭澈之在湖南也猖狂酒色凌蔑禮法惡拘檢樂放肆者靡然效之先生喟然嘆曰人之易沈溺莫如酒色鄭以此誘引後進習俗壞敗將不可捄豈不惜哉先生又嘗讀朱子語類至三十四卷子謂顏淵章及二十五章論節義處有所感憤採其語遂著一說名之曰東漢節義晉宋淸談所尙不同說其序說備在愚得錄蓋欲著明聖賢所論眞節義以矯時俗習尙之弊者也澈深蓄憾怨思有以中之見思庵肆然極毀之思庵默然不應其後語人曰鄭義伯眞踐實履程朱後一人吾有同升諸公之意而公鄕中有不說者恐不能禁蓋謂澈也時鄭汝立以僞學能文厚誣一世搢紳間名人淑士皆被其欺先生亦偶同校正郞廳得識面及己丑冬汝立獄起禍延士類進士丁巖壽 同福人 受澈頤指斥名流與澈異議者皆以爲黨逆先生之名亦在其中有曰與汝立壎篪邪說曰嘗著排節義一說蓋於先生所著說僞加排字欲以成案者也上知其誣傳曰丁巖壽等爲乘國家逆賊之變敢肆構陷之術捏造無形之言陰陳邪譎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此必聽奸人指嗾拿來推鞫按律定罪事下義禁府巖壽以下十人丁岩壽朴千挺朴大鵬任尹聖金承緖梁山龍李慶男金應會柳思卿 柳瑛幷被拿臺諫入啓太學生曺麒瑞李廷龜等亦上疏以爲不宜蔽言路當時之事足可想矣上命勿鞫疏中事更無所問庚寅夏朝廷又分付各邑搜問與逆賊相切人蓋意有所在也羅州儒生九十餘人齊會以本州無人回報矣俄而鄭如陵思報其叔之怨與千璟及品官柳潑劫牧使尹又新曰逆賊門徒在此境內今不摘發後必有罪又新畏之乃以爲州人趙鳳瑞學于鄭介淸從往汝立家觀基狀于方伯於是先生與趙鳳瑞同就州獄是日嚴霜夜隕羅州咸平等地屋瓦皆白朝則雨雹大如棗三四日乃止先生詣禁府供辭剴切上下委官議啓時澈爲委官曰觀基之事一向稱冤至欲與鄭如陵憑閱似爲不實而嘗作排節義一說眩惑後進其流之害甚於洪水猛獸請刑推得情遂杖一次又啓曰渠旣以節義爲排則必好與節義相背之事與節義相背之事何事耶請加刑上特令照律初配渭源澈又改定慶源阿山堡先生以六月到配所因傷致疾以七月二十七日卒

 

 

 

곤재 정개청을 배향하는 자산서원

 

 

 

 

鄭困齋行狀(정곤재행장) - 한글번역

 

선생의 성은 鄭氏(정씨), ()介淸(개청), 자는 義伯(의백)이며 본관은 鐵城(철성-고성(固城))이다. 7대조의 휘는 夢松(몽송)인데 고려 말에 벼슬이 令同正(영동정)에 이르렀으나 사건에 관련되어 귀양가 그 후손이 羅州(나주) 錦城山(금성산) 기슭 大谷洞(대곡동)에 살았다. 아버지의 휘는 世雄(세웅)이며, 어머니는 羅氏(나씨)이니 신라의 () 벼슬인 九英(구영)13대손이다. 선생의 성품이 독실하고 뜻을 세움이 견고하였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과거를 보아서 어버이를 기쁘게 함을 보고 과거 공부를 하여 향시에 여러번 합격하였다. 일찍이 四書(사서)를 읽어 精微(정미)한 것을 강구하여 의리있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써 책상을 짊어지고 瀛州山(영주산)의 절로 들어갔다.

 

< 중략>----------------------------------------------------------------------

 

기축년 겨울에 정여립의 옥사로 선비들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되자 진사 정암수(丁巖壽) 동복(同福) 사람이 명류들을 배척하라는 정철의 꾀임을 받아 정철과 의논을 같이하지 않은 자를 모두 역당이라 하였는데 선생의 이름도 그 가운데 들었다. “정여립과 더불어 사사로이 사특한 글을 주고 받았다.” 하고, , “일찍이 배절의(排節義)의 설을 지었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선생이 지은 논설에 거짓으로 배()라는 글자를 더하여 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임금이 무고임을 알고, “정암수 등이 국가 역적의 변란을 틈타 모함하는 술책을 감행하여 형적도 없는 말을 날조하여 간사한 상소를 올려 어진 재상뛰어난 관원들을 지적하여 배척하지 않음이 없어서 반드시 나라를 텅 비우고야 말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간인(奸人)의 사주를 받은 것이니 체포하여 추국하여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전교를 의금부에 내리고, 정암수 이하 10인 정암수(丁巖壽), 박천연(朴千挻), 박대붕(朴大鵬), 임윤성(任尹聖), 김승서(金承緖), 양산룡(梁山龍), 이경남(李慶男), 김응회(金應會), 유사경(柳思卿), 유영(柳瑛)을 모두 잡아들이니 대간이 입계하고 태학생 조기서(曺麒瑞), 이연귀(李延龜) 등이 또한 상소하여, “언로를 막음은 옳지 않다.” 하였으니, 그 당시의 일을 알 만하다. 임금이 국문하지 말라 하여 상소문 중의 일을 다시 묻지 않았다. 경인년 여름에 조정에서 다시 각 고을에 분부하여 역적과 서로 친한 사람을 수색하라 하였는데 이는 대개 의도한 뜻이 있었다. 나주 유생 90여 인이 모여서 의논하고 본 고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얼마 후에 정여릉(鄭如陵)이 자기 삼촌의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여 홍천경(洪千璟) 및 품관 유발(柳潑)과 더불어 목사 윤우신(尹又新)에게, “역적의 무리들이 우리 고을 내에 있으니 지금 적발하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위협하였다.

 

윤우신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정개청에게 배운 고을 사람 조봉서(趙鳳瑞)가 그를 따라서 정여립의 집에 가서 집터를 보아주었다.” 하고, 감사에게 보고하니 선생과 조봉서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날 밤에 심한 서리가 내려 나주 함평 등지의 지붕이 모두 희어졌고 아침에는 대추같은 우박이 내리더니 3, 4일만에 그쳤다. 선생이 의금부에 나가 죄상을 진술하는데, 정정당당하니 임금이 위관(委官)에게 의논하여 알려라.” 하였다. 그때 정철이 위관이었는데, “집터를 봐준 일을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하여 정여릉과 사실의 증거를 열거하고자 하니 불실한듯하고 절의(節義)를 배척한다는 논설을 지어 후배들을 현혹하니 그가 끼친 폐해는 홍수와 맹수보다 심합니다. 형벌을 가하여 실상을 알도록 청합니다.” 하여 마침내 한번 장형(杖刑)을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그가 이미 절의를 배척하였으니 반드시 절의와 상반된 일을 좋아할 것입니다. 절의에 상반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형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님이, “법률대로 시행하라.”, 특명을 내렸다. 처음에는 위원(渭原)으로 정배하였다가 다시 경원(慶源) 아산보(阿山堡)로 정하였다. 선생은 6월에 유배지에 도착하였는데, 상처가 병이 되어 727일에 별세하였다.

 

숙계임윤성을 배향하는 천곡서원

 

晉州任氏29世孫和永槿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