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도 운전자를 위한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필요” "교차로에서의 차량 사고예방과 꼬리물기로 인한 정체 피할 수 있다" "방법도 간단, 현재 설치된 신호장에서 타이머만 추가 설치하면 가능". 기사입력 2023.06.13 22:54 최종수정 2023.06.13 22:58 기자명 임화영 시민기자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에 녹색 잔여시간 표시가 돼 있듯이 교차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에서는 차량 운전자를 위한 녹색 잔여시간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꼬리물기 억제 등의 교통흐름과 교차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신호체계에서는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날 때 녹색신호 시간이 몇 초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황색신호가 켜지지 전에 진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