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농가소득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지난해 8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8.27. 시행)」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