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