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대표 허정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조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출강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인권교육, 흡연예방교육 등도
교육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층
전화: (032)330-1393 / 010-2792-1393
허 정 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 원장)
예약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 일자를 정해 주면
협의 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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