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주)착한 - 허정미 강사

임화영 2018. 12. 14. 14: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착한 - 허정미 강사

 

 

 

허정미 강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대표)

2018121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착한 7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행동특성 및 능력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관련 편의시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매너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립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과태료)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만 강의가 가능하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인

허정미 강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대표)

오프닝멘트와 함께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였고 스팟과 레크레이션을 겸비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석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환호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재미있고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만족한 교육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강사양성 교육기관

및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하여 CS교육, 이미지메이킹, 흡연음주예방교육,

NCS교육, 인권교육, 시니어교육, 스피치, 교육컨설팅 등 모든 분야의

맞춤형 교육으로 출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문의 : 032-330-1393 / 010-2792-1393 허정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