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으로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제출 서류 및 요건확인 | |||
| 근로자 | ①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지원제외 |
|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헐적 소득활동) |
‧사업주 확인서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피보험등록 또는 소득활동 확인 자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동거친족 인 경우 지원제외 (배우자,동거하는 8촌 혈족, 4촌이내 인척) |
|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 ||
| 1인 사업자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신고사항(국세청 정보) 또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⑤유형 |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
||
| ⑥유형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 ①~③유형의 ‘일용근로자’ 및 ②유형 근로자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
- ⑥유형 :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
단,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⑥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를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①~③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유형별로 제출), 유산·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 6개 유형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서식 : 고용보험 www.ei.go.kr → 자료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www.ei.go.kr), 우편 또는 방문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①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층)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③ 회원가입신청서(첨부)
④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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