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안내

임화영 2026. 3. 10. 10:3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으로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 결혼이민여성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제출 서류 및 요건확인
근로자 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지원제외
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헐적 소득활동)
사업주 확인서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피보험등록 또는 소득활동 확인 자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동거친족 인 경우 지원제외
(배우자,동거하는 8촌 혈족, 4촌이내 인척)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사업주 확인서
1
사업자
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신고사항(국세청 정보) 또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 ~유형의 일용근로자유형 근로자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

- 유형 :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
,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를 지급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유형별로 제출), 유산·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 6개 유형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서식 : 고용보험 www.ei.go.kr 자료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다운로드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www.ei.go.kr), 우편 또는 방문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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