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9건 지적해 시군 통보 환경신문 기사등록 2024.12.18. 11:32:11 임화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