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허정미 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유도와 지원”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11월 29일 제266회 정례회에서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동,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부평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