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불법 어구,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기사등록 2025-04-15 10:51:13 / 환경신문 임화영 선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