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 의정발언 - 허정미 의원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부개2,3동, 삼산2동)은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에 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된 점자법 제5조2항에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12조2항에 “공공기관 등은 시간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임과 동시에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고유문자인 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