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2025년부터 이륜차·자동차 공회전 금지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기사등록 2024.12.30. 12:17:24 -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독] 2025년 1월부터 인천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되지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