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차이점

임화영 2018. 8. 21. 14:15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차이점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립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과태료)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등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복지관, 시설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으로 1년에 1회이상 하게 되어있으며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차별과 동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도움을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행중인 교육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만 강의가 가능하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 강사양성과정에 참고바라며 차별없이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모두의 교육이라는 사실임을 명심하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기관

(민간자격증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 등록번호 2017-004512 )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

전화문의 : (032)330-330-1393 / 010-2792-1393 / 010-4723-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