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임화영 2026. 1. 5. 14:52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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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신청접수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액 확인

보험료 지원
(50~80%)**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10)까지 납부 시 323일경 환급(계좌이체)

 

유의사항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4페이지)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제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5페이지, [붙임1] 참조)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6페이지, [붙임2] 참조)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중 택1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현황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 중 택1
직전 사업연도 1(12개월)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