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 (단위 : 원) | |||||||
|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신청접수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액 확인 |
보험료 지원 (50~80%)** |
||||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진공 | 소상공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소상공인 |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유의사항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 2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4페이지)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제출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5페이지, [붙임1] 참조)
◦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6페이지,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및 기간 | |
|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
|
|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 ||
|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
|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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