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미추홀구 소상공인 업체 무료광고 안내

임화영 2026. 1. 7. 15:18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채널을 제공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홈페이지 무료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신청자격: 미추홀구에 사업장을 둔 모든 사업자

사업기간: 20261~ 12(분기별 운영)

광고내용: 업체명칭, 연락처, 판매제품명·서비스내용(20글자 이내)

제한대상: 유흥 및 청소년 유해업소, 사행 행위 및 투기 조장 업종,

미등록/불법 금융 관련 업종, 담배 및 주류 판매업종, 종교 등

 

2. 운영일정

20261분기~4분기 총 4회 진행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접수 1216~29 317~29 616~28 915~28
내용심의 1217~30 318~30 617~29 916~29
선정 1231 331 630 930
통보·게시 12 41 71 101
만족도 조사 운영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만족도 조사 실시

 

3. 신청접수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및 상생 광고 Zone’지원 신청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s://sminfo.mss.go.kr/ -> 회원 가입후 로그인하여 발급신청

 

                                                        문의전화 : 010-6686-3402

 

 

[‘상생 광고 Zone’지원 신청서]

아래 내용을 작성하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1. [필수] 업체명(상호)를 작성해주세요.


2. [필수] 홈페이지 광고에 게시될 홍보양식이 있으신가요?
*‘선정 시 별도 제출 / ‘아니오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필수] 가게 연락처를 작성해주세요.


4. [해당] 광고에 들어갈 홍보문구(제품 또는 서비스)를 작성해주세요.

(20자 이내)

5.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링크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도메인 주소(URL)
6. 2쪽의선정심의기준을 숙지하고, 아래에 모두 확인해주세요.
*작성칸에확인이라고 작성해주세요




작 성 세부내용

확인 신청사업은 공단에서 안내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장, 미등록 대부업 등 광고 게재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광고문구는 풍기문란 또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 공단에서 안내한광고 제한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기준을 어겨 발생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확인 공단의 심의 기준 위반으로 인한 광고 게재 여부, 중단, 삭제 등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의 결정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7. [필수] 선정결과를 전달 받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8.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이름, 연락처
*수집 및 이용 목적: 해당 사업 선정과 운영을 위함
*보유 및 이용기간: 선정자 발표 후 폐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