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임화영 2026. 1. 15. 10:45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관한 고용보험이 아닌,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경우,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폐업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분기 매출액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사업장 주소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동안(109 ~ 202만 원)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에서 3년 미만일 경우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3년에서 5년 미만일 경우 150일 동안 지급,

5년에서 10년 미만일 경우 180일 동안 지급,

10년 이상일 경우 210일동안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작성된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 재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1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50%~80%를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환급)해줍니다.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절차입니다.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진공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소진공에서 지원신청 접수 확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납부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를 확인

보험료 납부 후 2개월 후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납부액의 50%~80%를 지원(환급)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를 이미 가입하신 소상공인께서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률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 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번 기회에 알아보셨으니 지원대상이시라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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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은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시어

전화 010-6686-3402 이메일 koreamag@daum.net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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