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미추홀구 소상공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장점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권의 공식적인 지위 확보, 상인 조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상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통해 상인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상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에 맞춰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미추홀구 관내 상점가와 함께 상권이 형성된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법적 지위 확보 (공식 상권 인정)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상권
② 지자체·정부 사업의 신청 자격 확보
③ 민원·정책 대응 시 상인 개인이 아닌 상권 단위로 협의 가능
④ “골목 상권” → “행정이 인정한 상권”으로 격상
2. 안정적인 예산 확보 구조
① 연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가능
② 홍보·시설·교육·브랜딩 등 패키지 지원
③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투자 구조
3. 상인회 조직력 강화
① 공식 상인회 중심 운영으로 의사결정 구조 명확
② 상인 간 협력·연대 강화와 내부 갈등 조정 창구 확보
③ 상권 분열 방지 + 공동 대응 가능
4. 매출 증대 효과
① 공동 마케팅·축제·이벤트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③ 언론·SNS·지자체 홍보 연계
④ 유동인구 증가 → 매출 상승

5. 개별 점포 부담 감소
① 공동 홍보에 있어 광고비 절감과 인력·비용 분담
② 공동 시설 개선 → 점포 단독 부담 해소
6. 행정 대응력 향상
① 불법 주정차·환경·치안 문제와 공사·개발 관련 민원
② 도로·보행 문제 개선 요구
③ 상인 개인 민원보다 상권 명의가 훨씬 강력
7. 상권 브랜드 가치 상승
① 골목형상점가 명칭 사용과 지역 대표 상권 이미지 구축
② 관광·청년·문화 콘텐츠 결합 용이
③ “지나가는 골목” → “찾아오는 골목”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 상권을 지자체가 공식 상점가로 지정한 제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권익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대변하며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전통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공동 마케팅, 행사, 홍보 등을 통한 상권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간 연대 강화, 상인회·골목형상점가 등 조직화 지원 등 지역경제 및 공동체 발전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경제·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늘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시어
전화 010-6686-3402 이메일 koreamag@daum.net 으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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