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 “사장님들 25만원씩 드립니다”
■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받는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는 차원에서 신청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1,3,5,7,9)만, 둘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2,4,6,8,0)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무관하게 모두 접수된다.

1. 지원 요건
□ (지원대상)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업종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2. 지원 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대상으로선정된소상공인의정보를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제공하여 자동등록(카드사에서 등록안내 문자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참여카드사 : 9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3. 사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
4. 신청·접수
□ 2월 9일(월) 09시 ~ 12월 18일(금) 18시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신청방법)온라인신청을원칙으로하며,전용사이트인”소상공인24“,
또는“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통해서신청가능
□ 신청 URL : https://voucher.sbiz24.kr/bzmn-reg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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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cher.sbiz24.kr

6. 신청 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메시지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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