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 안내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KB금융그룹에서 후원금을 기부받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소재한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대체인력으로서 ’25년 1월 이후 근무자
2. 기존 근로자가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
3. 고용노동부를 통해 ’25년 1월 이후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의 기 지급 대상임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30만원 3회 지원 총 90만원 지급
● 대체인력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원금 이체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5년 1월 이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남성
소상공인
2.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하고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으로서 자녀를 인천광역시에서 출생 신고한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출생자녀 1인당 1회 150만원 지원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원금 이체

■ 접수방법
1. 지원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첨부화일 참조)
2. 신청서 포함 증빙서류 일체 스켄 (PDF, JPG)
3.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이메일(ickfme@kakao.com) 송부 또는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사업자 등록증(사본), ③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⑥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⑦통장 사본, ⑧확약서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①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층)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③ 회원가입신청서(첨부)
④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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