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모집 안내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 “신규 공동체 5곳 지정 공동 마케팅·환경개선 최대 1500만원 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신규지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1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외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규모 : 5개소(100개 업체)
○ 추진일정공고 및 접수➜상권 확인 및 심사➜공동체 지정➜지정서 전달 및현판 설치
<3월~11월><접수 기간내 수시><접수 기간내 수시><접수 기간내 수시>
○ 지원내용 : 신규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 및 설치, 지정서, 도어스티커 등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년 3월 12일(목) ~ 11월 27일(금)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단체대표 또는 실무자 신청 원칙)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2026. 4월 센터 주소 이전 예정(방문 접수 전 유선 통화 필수), 센터 이전 시 추후 재안내
○ 신청서류(관련 서식 문서 참고)
- 지정 신청서 [제1호 서식]
-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문(단체 전체) [제2호 서식]
- 소상공인확인서(단체 전체)
- 단체 등록증(단체 고유번호증) 및 회원명부
**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문과 별도 제출
○ 문의처 : 상권활성화팀(032-715-5240)※ 2026. 4월 이후 전화번호 변경 예정
(전화번호 변경 시 추후 재안내)

3. 심사 및 지정
○ (1차) 서류심사 : 지정 자격요건(소상공인 여부 등) 등
○ (2차) 현장심사 : 상권 확인, 밀집도 분석, 사업참여 동의 여부 등
○ 지정발표 :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수시)4기타사항
○ 공동체 지정의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공동체 지정 취소 예정)
-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후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첨부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서식 1부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①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층)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③ 회원가입신청서(첨부)
④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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