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 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모집 안내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임화영 2026. 3. 12. 11:06

인천시, 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모집 안내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신규 공동체 5곳 지정 공동 마케팅·환경개선 최대 1500만원 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신규지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3~ 1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에 의한 단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외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규모 : 5개소(100개 업체)

추진일정공고 및 접수상권 확인 및 심사공동체 지정지정서 전달 및현판 설치

<3~11><접수 기간내 수시><접수 기간내 수시><접수 기간내 수시>

지원내용 : 신규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 및 설치, 지정서, 도어스티커 등 지원

 

2.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312() ~ 1127()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단체대표 또는 실무자 신청 원칙)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

2026. 4월 센터 주소 이전 예정(방문 접수 전 유선 통화 필수), 센터 이전 시 추후 재안내

신청서류(관련 서식 문서 참고)

- 지정 신청서 [1호 서식]

-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문(단체 전체) [2호 서식]

- 소상공인확인서(단체 전체)

- 단체 등록증(단체 고유번호증) 및 회원명부

**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문과 별도 제출

 

문의처 : 상권활성화팀(032-715-5240)2026. 4월 이후 전화번호 변경 예정

(전화번호 변경 시 추후 재안내)

 

 

3. 심사 및 지정

(1) 서류심사 : 지정 자격요건(소상공인 여부 등)

(2) 현장심사 : 상권 확인, 밀집도 분석, 사업참여 동의 여부 등

지정발표 :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수시)4기타사항

공동체 지정의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공동체 지정 취소 예정)

-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후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첨부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서식 1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식.hwp
0.18MB

 

4.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신청서(첨부)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hwp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