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 골목 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소재 골목 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미추홀구 관내 상가 밀집지역과 번영회 및 상인회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업무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1월
○ 지원대상 : 인천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 제외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군·구 및 타기관 수혜 단체(2026년)
○ 지원규모 : 10개소

2. 지원내용
| 구 분 | 항 목 | 내 용 |
| 공동마케팅 | 공동사업 | 공동홍보(온·오프라인),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
| 고객유치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 |
| 상권홍보사업 |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 |
| 환경개선 | 고객 접근성 향상 |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상권안내도 설치 등 |
| 상업기반시설정비 | 공동주차장 개선, 거리조성 등 | |
| 1)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 : 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등 직접비만 지원 (쿠폰 보상(경품)비 등 제외, 쿠폰 보상(경품비) 등은 자부담금 이내에서 가능) 2)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사항 각 군·구 및 관련기관 사전 검토 및 승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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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원금 : 공동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공동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의 10% 이상∙
사업내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가능
∙ 사업지원금 예시
| 구 분 | 센터지원금 (A) | 공동체 자부담금 (B) | 총사업비 (C, C=A+B) |
| 금 액 | 1,500만원 | 170만원 | 1,670만원 |
| 비 율 | 89.8% | 10.2% | 100% |
| 참고사항 | 총 사업비의 90% 이내 (15백만원 한도) |
총 사업비(C)의 10% 이상 | 증빙자료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년 3월 12일(목) ~ 5월 28일(목)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공동체 대표 또는 실무자 신청)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신청 서류 (첨부 양식 참조)
5. 미추홀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희망단체 업무지원
○ 미추홀구 관내 지원사업 희망단체는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지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층
○ 전화 : 010-6686-3402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6.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①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층)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③ 회원가입신청서 (첨부 양식 참조)
④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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