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임화영 2026. 3. 16. 11:27

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 골목 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소재 골목 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미추홀구 관내 상가 밀집지역과 번영회 및 상인회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업무지원)

 

사업개요

사 업 명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3~ 11

지원대상 : 인천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 제외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구 및 타기관 수혜 단체(2026)

지원규모 : 10개소

 

 

2. 지원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공동마케팅 공동사업 공동홍보(·오프라인),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고객유치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환경개선 고객 접근성 향상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상권안내도 설치 등
상업기반시설정비 공동주차장 개선, 거리조성 등
1)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 : 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등 직접비만 지원 (쿠폰 보상(경품)비 등 제외, 쿠폰 보상(경품비) 등은 자부담금 이내에서 가능)
2)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사항 각 군·구 및 관련기관 사전 검토 및 승인 필수

 

 

3. 사업지원금 : 공동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공동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부가세포함)10% 이상

사업내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가능

 

 

사업지원금 예시

구 분 센터지원금 (A) 공동체 자부담금 (B) 총사업비 (C, C=A+B)
금 액 1,500만원 170만원 1,670만원
비 율 89.8% 10.2% 100%
참고사항 총 사업비의 90% 이내
(1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C)10% 이상 증빙자료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4.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312() ~ 528()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공동체 대표 또는 실무자 신청)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

신청 서류 (첨부 양식 참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식.hwp
0.18MB

 

5. 미추홀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희망단체 업무지원

미추홀구 관내 지원사업 희망단체는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지원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

전화 : 010-6686-3402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6.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12, (2)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신청서 (첨부 양식 참조)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hwp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