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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문화조례안 1

허정미 부평구의원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통과”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 ■공공기관에서 점자 공문서 발급 확대 허정미 부평구의원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동·부개2,3동)이 발의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허 의원의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도 비시각장애인처럼 한글을 마음껏 누리고, 한글과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며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문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

허정미 의원 (부평구의회)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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