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
■공공기관에서 점자 공문서 발급 확대
허정미 부평구의원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동·부개2,3동)이 발의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허 의원의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도 비시각장애인처럼 한글을 마음껏 누리고, 한글과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며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문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부평구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4조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제9조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2조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 의원은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임에도 아직 점자보급과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여 점자 문화 진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점자프린터기 설치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한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가 선도적인 역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점자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있어서 점자의 사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은 점자로 된 공문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점자 프린터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점자법》에는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 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 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 등에서는 점자문서의 사용을 기피하고 편의시설에 점자가 없는가 하면 의약품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점자사용의 차별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부평구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에 한 몫을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글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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