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실천거리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까지 두고 활성화 돌입 ■ “먹거리 상권을 조성해 골목경제 경쟁력을 강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상점가 행정업무 수행”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 밖 상권인 식당, 슈퍼, 옷가게, 등도 전통시장 도소매점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나 마케팅, 상품개발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 부평구는 2021년 6월 부평테마의거리(부평동)를 기점으로 2024년 9월 효실천거리(부개3동, 부평5동), 전방의거리(산곡동) 등 3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였다. 효실천거리상인회(회장 강정훈)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였지만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