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실천거리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까지 두고 활성화 돌입
■ “먹거리 상권을 조성해 골목경제 경쟁력을 강화”
■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상점가 행정업무 수행”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 밖 상권인 식당, 슈퍼, 옷가게, 등도 전통시장 도소매점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나 마케팅, 상품개발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 부평구는 2021년 6월 부평테마의거리(부평동)를 기점으로 2024년 9월 효실천거리(부개3동, 부평5동), 전방의거리(산곡동) 등 3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였다.
효실천거리상인회(회장 강정훈)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였지만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상인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시장매니저까지 두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장매니저를 두고 각종 세금 신고, 교육 등 상인 지원, 상인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만의 특색을 찾아내 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 또한 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일반 행정 사무처리,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효실천거리 골목형상점가 강정훈 회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MOU협약을 체결하여 상인들의 부담 덜고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가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환경개선,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역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 상권을 조성해 골목경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청년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경영 현대화,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선, 광고, 판로 촉진 및 홍보지원,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등 산학협력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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