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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임화영 2020. 11. 30. 14:46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학대를 비롯하여 노인학대,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신고자 의무교육이 제도화되어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노이느 아동학대와 긴급복지지원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모두가 학대신고의무자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신고자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부모, 친인척, 주변사람들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은 장애인학대의 의미와

실제사례와 학대의 유형, 장애인 복지법,

학대 대처 방법과 신고방법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은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 알기

노인학대 발생요인과 예방수칙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 및 관계법령으로 이루어지며

긴급복지지원 신고자의무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신고자 의무로 이루어 진다.

 

 

 

 

 

 

광주광역시 지역 종합복지관 및 돌봄센터 23개 기관을

기점으로 줌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으로 모든 분야를

맞춤형 교육으로 출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문의 : 032-330-1393 / 010-2792-1393 허정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