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

임화영 2026. 2. 27. 13:39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11일 이후인 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3. 융자내용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융자기간 : 5(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보증료율 : 0.8%

 

 

 

4. 융자 제외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6. 2. 27.() 오전 9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보증드림App* 접속 후 보증신청하기클릭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참고

은행별 자체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자금 소진시 진행 불가

(은행 자체App을 통한 신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6.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회원가입신청서(미추홀구소상공인연합회).hwp
0.19MB

 

7.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6, 2층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신청서(첨부)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