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보증드림」App* 접속 후 “보증신청하기” 클릭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참고
※ 은행별 자체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자금 소진시 진행 불가
(은행 자체App을 통한 신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담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비 고 |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6.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7.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안내
①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방문, 이메일, 메세지 접수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28번길 6, 2층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③ 회원가입신청서(첨부)
④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화 010-6686-3402 로 전송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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