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3건 조례안 통과
■ 허정미 의원 단독 조례안 상반기만 6건 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는 제262회 정례회의에서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조례 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조례안과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평구에는 약 3,628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있으며 이중 1,954명이 참전유공자이며 357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23명의 특수임무 유공자와 824명의 상이등급 판정자가 거주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은 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개면 이상을 설치하는데 있어 부평구 관내는 12개 곳으로 13면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허정미 의원 지난 1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부평구의회 공무원들의 출산 장려 및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임기 4년 중 상반기 2년 동안 단독 조례안만 6건을 발의 통과하며 구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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