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영 기자 취재보도

부평구 / 흉물로 변한 기계식 주차타워 ‘10년째 방치’

임화영 2024. 7. 11. 16:40
흉물로 변한 철재 기계식 주차타워

 

- "소유주의 방치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2007년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54 주택가에 6층짜리 철재로 제작된 기계식 주차장(인천 부평구 부개동 12-54 주택가)이 설치됐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녹슬고 낡아 흉물이 되었으며, 주변에 불법 주차가 난무하여 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본지의 취재 이후,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건축물 안내판이 없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 앙상한 철골 구조물과 톱니바퀴, 체인 등은 녹슬어 있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공간만 차지하고 10년째 방치된 모습이다.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청에 적합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서인 「주차 지도과」에서는 “소유주에게 시설 관리에 따른 권고를 한차례 했다”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철재 구조물은 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K씨(여, 62세)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며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만큼, 도시미관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 K씨(여, 58세)는 “기계식 주차장이라지만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쓰러질 것 같은 공포만 주는 위험한 시설이다” “이미 수리가 안 될 정도라서 구청에서 즉시 철거 조치해야 한다”고 불만이다.

 

녹 물이 발생한 주차장 하부

 

 

소유주인 G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주차시설면적을 맞추는 과정에서, 넓은 대지가 필요한 지면 주차장 대신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기계식 주차타워’로 허가받고도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문제는 건축법상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물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소유주인 G병원은 주차장에서 500미터나 떨어져 있는 삼산동에 위치해 있으므로 실제 병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부평구청은 건축주에게 ‘기계식 주차장’이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와 책임을 묻고, 지자체는 위험성을 야기하는 민원이 없도록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