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허정미 의원 데이터센터 공원 개방 영속성 문제 제기
■ “소유권 사유지로 주민들의 사용에 영속성 제기”
■ “공원 개방해주고 대형건물 증축 주민들 반발”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청천동 데이터센터 건립하면서 시행사인 디씨케이원이 부지 내 소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가 하였지만, 공원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사용에 영속성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동·부개2,3동) 부평구의원은 13일 구의회에서 열린 제266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청천동 데이터센터 뒤쪽으로 완공된 데이터센터보다 5층 더 높은 지하 3층, 지상 13층으로 신축되는 이유를 들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불편함이 따르며 공원이 갇히는 느낌이라는 주민의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준공 당시“녹지공간(소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개방 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디씨케이원 관계자는 했지만, 녹지공간(소공원) 옆으로 또 다른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소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 측은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공원은 주민에게 제공되지만, 소유는 데이터센터 측에서 보유하고 있어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사업변경 시 주민 개방 영속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소유주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청천 데이터센터는 총면적 3만9,789㎡로,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지난해 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 중순에 준공과 함께 상시 개방될 공원은 2천400제곱미터 크기로 다양한 수목과 미술 조형물, 운동기구, 볕 가리개(서양식 정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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