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허정미 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유도와 지원”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11월 29일 제266회 정례회에서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동,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부평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안전시설 지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허정미 의원의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과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을 추가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하여 부평구와 부평구의회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문화 형성과 사기를 북돋우려고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을 특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2006fk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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